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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웜뱃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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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가족이 생겨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제가 평일5일 6시간30분 근무중인데 금요일인 내일 동생이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접촉자여서 저도 검사를 받으로 가야하는데 이와같은 결근사유여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냐요? 그리고 하루정도 30분 일찍 퇴근하게 되는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안나올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무급휴직 후 근로자가 정부에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후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쓴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될수 있으며, 하루정도 30분 일찍 퇴근하는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방침에 의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코로나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검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일을 결근으로 본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분 조퇴하는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업무외 상병으로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검사 받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조퇴이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회사에 허가를 받고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보건소 검사통보에 따라서

      검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와 무관하므로, 병가 또는 공가를 신청하든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정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