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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회사의 욕을 하는 것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사가 다른 직원의 메신져 내용을 훔쳐보는 것 역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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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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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보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서 타 사업장 근로이력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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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지가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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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가산됩니다.15,15,16,16,17,17,18,18....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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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1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2021.12.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 생성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1년의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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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처리하게 되면 4개월 일하고 차년에15개가 생기는거잖아요->아닙니다. 차년에 생기는 것은 비례연차유급휴가입니다.15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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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개근했다고보면 4월1일에 3개가 발생합니다.다만 4월1일이 퇴사일인 경우 마지막 연차1개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개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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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다음과 같이 연차를 계산합니다.통상근로자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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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공서공휴일등의 확대적용과 혼동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연차유급휴가 기본15개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며,내년부터 확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관공서공휴일등 확대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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