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2021. 11. 23. 12:25

궁금한 서항이 았는데요...

계속기근로기간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려면 공백기간중 타사업장 근로 이력은 기간아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기간에 정함은 없는지 알고샆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기근로기간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려면 공백기간중 타사업장 근로 이력은 기간아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기간에 정함은 없는지 알고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타 개별법에서 따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11.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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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공백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로한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공백 기간(또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이 존재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등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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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보통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서 타 사업장 근로이력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11.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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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갱신하여 기간제로 반복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중단하는 형식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단되지 않고 근무했다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1. 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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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기근로기간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려면 공백기간중 타사업장 근로 이력은 기간아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하루라도 근로하지 않을 시 근로의 단절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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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의 단절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단절의 경위와 절차, 업무와 사업장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1. 11.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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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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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퇴사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 정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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