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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행정해석 등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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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한 특약을 둘 수는 있으나, 민법 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2.교육업계에 유치원이 포함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규정의 취지,당사자의 의사, 다른합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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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태권도 지도사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단순히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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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 등 명확한 사례가 없는 바,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면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따면 첫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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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12/31에 마지막 근무를 하시든지, 연차를 사용하든지 간에다음해 1/1(1년의 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셔야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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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미리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용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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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속된 기간만큼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나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그만두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일지나 업무기록, 급여통장,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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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실대로 2021년 11월 21일에 퇴사를 하셨으면 퇴사일을 2021년 11월 21일로 하셔야 합니다.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유로 허위로 퇴사날짜를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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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합의하면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음에도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평균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잦은 야근이나 오픈 시간 및 휴무일 근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주 52시간 초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여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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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퇴직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귀 질의상의 권고사직은 사실상 징계해고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상 징계해고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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