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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각 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3.3%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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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제기2.법원 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3.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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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범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스케쥴표가 확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스케쥴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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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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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하지만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사용자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것입니다.단절된다면 종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 업체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란?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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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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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과다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측이 환급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무관련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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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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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면적용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듣거나 보지 못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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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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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수습기간 퇴사 시 임금을 70%만 받는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합의된 임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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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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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주 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기간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시간근로자의 초곽근로 관련 지침 2014.9. 고용노동부 中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임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느냐/적용되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행정해석을 받아서 판단해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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