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수습기간 퇴사

2021. 09. 06.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이 되고있는데,

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3개월 이상지나면 나머지 90프로 수습 공제 금액을 한꺼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의 90%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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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통상 근로자 월급의 70%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2021. 09. 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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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70%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버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9. 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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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받기로 정해진 임금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9.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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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도 체불임금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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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본채용 이후의 급여에서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 급여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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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감액합의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70%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감액지급가능합니다.

              2021. 09. 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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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전부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9. 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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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상 90% 미만을 지급해오고 있었다면, 그부분도 지급받을수 있게 될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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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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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계약을 한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90% 미만인 금액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수습기간의 70% 금액을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금액보다 미만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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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퇴사 시 임금을 70%만 받는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합의된 임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2021. 09. 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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