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경업금지조항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계속 강요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십시오.퇴사는 당사자간 퇴사일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특약,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9
0
0
이게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받는 게 맞습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 내용과 민법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바로 퇴사 안시켜줄 경우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퇴직시기 특약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0
0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이 아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측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먼저 퇴직을 권고하여 이루어진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임이 원칙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요구는 상실사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0
0
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사배치나 발령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정당한 인사배치 등을 거부하면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사측의 인사배치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배치에 응한 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9
0
0
스케줄 근무 회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스케쥴 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새벽에 근무 시작인데 전날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쥴 표나 스케쥴을 정하는 방식에 불법인 부분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0
0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없이 수습->본 채용으로 넘어갔다면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즉, 22년 7월 18일에 근무를 하신 후에 퇴사하시면 1년 근로를 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근로 대가인 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22년 7월 19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8
0
0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당을 다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요일 빼고 한달동아 1일 10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몇장이며 어느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 요구가 잘못됐다, 맞다를 지금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18
0
0
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식사제공이나 식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식사제공이나 식대의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 관련 내용을 확인,검토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0
0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호간에 위로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해고였구요.그렇다면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8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