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3년전 편두통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앗엇고 최근 부서이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재발하게 되엇어요. 이동한 부서는 소음이 심한 부서라 편두통(편두통이 소리에 예민)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업무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통 및 어지러움 그리고 이명 및 구토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주간의 휴직을 통한 치료와 부서이동을 원하고있고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여러명의 의료진의 진단서(서울대병과 신촌세브란스병원)가 필요하다고 저 두 병원의 진단서를 가져와라 고 요구하고있는데 회사가 의사도 아니고 이 진단서를 판단 안해줄수있는걸까요..?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