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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콜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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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3년전 편두통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앗엇고 최근 부서이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재발하게 되엇어요. 이동한 부서는 소음이 심한 부서라 편두통(편두통이 소리에 예민)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업무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통 및 어지러움 그리고 이명 및 구토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주간의 휴직을 통한 치료와 부서이동을 원하고있고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여러명의 의료진의 진단서(서울대병과 신촌세브란스병원)가 필요하다고 저 두 병원의 진단서를 가져와라 고 요구하고있는데 회사가 의사도 아니고 이 진단서를 판단 안해줄수있는걸까요..?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업무상의 스트레스, 소음 등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요양을 위한 휴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진단서를 몇장이며 어느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회사 요구가 잘못됐다, 맞다를 지금 판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청원휴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회사는 재량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 및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에 의사 진단서 제출시 병가를 허용해주도록 되어 있다면 진단서 제출을 통해 병가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