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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사자 연차4일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는 4일이 아니라 15일 이상입니다.4일이라고 한다면 연차대체가 되어 있던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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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매년 분할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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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시켰으면 집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로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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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8.1에 하나가 발생합니다.사용기한은 최초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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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이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초과 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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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마련한 휴게장소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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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착오로 임금을 과다지급한 경우에 시기가 너무 멀지 않고 합리적으로 근접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 지급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는 착오로 과다 지급 시 다음달 임금 지급시 상계할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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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월 총 279.57시간(가산 반영)이며, 최저임금을 곱하면 2,560,862원입니다. 24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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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지, 시급+주휴수당 11,000원이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전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사장님이 구두로 말한 것 같은데, 최저시급에 주휴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였다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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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육체피로도 등을 고려해 가산수당을 정한 것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야간(밤 10시~다음날 새벽 6시)의 근로는 육체의 피로가 심하고 건강에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배려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거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주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100%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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