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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만 했으면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대표도 '연봉협상'을 얘기한 것이지, 최저시급을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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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3.3%랑 고용보험0.8% 차이점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 세율입니다.엄밀히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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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의 경우 간혹 처리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감독관님은 진정인 조서를 마쳤으니, 업체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신다는 입장입니다.진정인 그러니까 근로자쪽 조사를 마쳤으니 상대방 즉 사용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청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근로자,사용자) 모두를 조사를 합니다.근로감독관님에게 진행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일단 물어보셔서 확인을 해두십시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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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퇴사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쉽게 손해배상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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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사업주와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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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야 하며,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더 보충하시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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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 기타 금품으로서 체당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근로기준과-4450,2005.08.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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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분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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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의 욕설과 언행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업무 외적인 내용이더라도 인격모독이나 욕설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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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 법 조문과 같이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하십시오.1.소정근로시간2.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3.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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