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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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사전에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과 겹치면 유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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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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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2020.5.6.입사하였다면 2020.5.6.부터 1년간 최대 11개, 2021.5.6.에 15개(전년도 80% 이상 출근)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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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입니다.질문자님이 미리 "휴직은 하지 않을 것이고, 3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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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그 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의무지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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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나,만약 4월 15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을 가족돌봄휴직개시일로 지정했다면 사업주는 5월 14일에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면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5월 14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21.1.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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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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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법적 개근 및 출근률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핫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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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신고를 하면 직접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가 주면 다행이지만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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