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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여부 및 후속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제주지방법원 2020.09.08.선고 2020구합5267판결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해당되는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산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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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주휴일이 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월요일이 지난 8일(화요일)에 퇴사하셔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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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처 : 고용노동부 인터넷 답변>-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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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민사적인 문제로 변호사님과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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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자의 급여계산은 25일자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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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이면스케쥴 상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비번일)이라면 유급100%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케쥴 상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지고 그 날 쉰 경우에는 유급10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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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쉬었다고 하여 공짜야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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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게 하면 무효인 것은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차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사용자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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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04.11.선고 2001다71528판결)정규직->계약직단절된다, 계속된다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기간제 반복판례는 기간제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체결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따라서 단순하게 판단은 어렵고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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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3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부터로 계약 시작일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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