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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2.주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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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어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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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4다87496판결)2)1월31일이 마지막 근로에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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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청구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4월에 4인 사업장이라도 기존에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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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쉰 거는 주휴 발생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첫 주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관련된 사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식대를 지급하면서 법에 규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3.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4. 출근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무시간의 일부만 근로를 해도 출근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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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 시 해당 연봉제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로 변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면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호봉제 변환(임금삭감)을 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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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을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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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7 - 152018 - 152019 - 162019 - 162020 - 172021 - 17-----------------11개는 2017년 15개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산 휴가일수 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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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가입요청을 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등에 직접 가입을 요청하십시오.▶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나륜 노무사 : 010.6500.209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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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11.12~ 2021.11.30 (19일) 곱하기 19를 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7.11~2020.7.10 : 11개2020.7.11 : 15개2021.7.11 :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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