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1. 회사 첫 출근을 12월 28일 (화)에 해서 그 주 금요일에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월3일)엔 정상 출근했는데 주휴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첫출근날을 28일 화요일로 적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근무했고, 단기알바로 1개월씩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월~금 점심시간제외 8시간입니다)
Q2. 계약서상에는 시급만원에 무상식대지급이라고 쓰여져있는데 갑자기 식대는 주휴에서 뺀거라고 주휴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법 위반일까요? (식대는 인당 9000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Q3. 회사내규때문에 근로법을 어겨도 되나요?
Q4. 사정이 있어서 5일중에 하루는 오후출근(1시~6시)을 했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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