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계약일로 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26년도 최저임금(10320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수습기간 중 조기 사직하였음.

2.계약은 평일 풀타임 8시간,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임.

3.첫번째 출근 주 계약을 시작한 수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3일 24시간(휴게3시간 제외) 근무하였음.

4. 두번째 출근 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4일 32시간(휴게4시간 제외) 근무하였음.

5. 총 근무일 동안 개근 하였고, 7번째 근무일인 금요일 퇴사하였음.

Q. 사장님은 주휴수당 조건 미충족이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조건과 미충족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두 번째 주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마지막 주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수요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7일간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첫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오기 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는 두 번째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소정근로일(화~금)은 모두 출근(대체공휴일 제외)하셨지만,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계약상 '1주일'의 단위가 '월~일'이 아닌 '수~화'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첫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사업장 기준(월~일)으로는 사장님의 주장이 법적 해석상으로는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