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조건 충족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계약일로 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26년도 최저임금(10320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수습기간 중 조기 사직하였음.
2.계약은 평일 풀타임 8시간,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임.
3.첫번째 출근 주 계약을 시작한 수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3일 24시간(휴게3시간 제외) 근무하였음.
4. 두번째 출근 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4일 32시간(휴게4시간 제외) 근무하였음.
5. 총 근무일 동안 개근 하였고, 7번째 근무일인 금요일 퇴사하였음.
Q. 사장님은 주휴수당 조건 미충족이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조건과 미충족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