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입사일 2016.03.01
퇴사일 2022.02.28
연차사용개수
2016 - 11개
2017 - 15
2018 - 15
2019 - 15
2019 - 16
2020 - 16
2021 - 1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016 ~ 2017 - 15개
2018 - 15개
2019 - 16개
2020 - 16개
2021 - 17개
2022 -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03.01. ~ 2017.02.28. : 11개
2017.03.01. ~ 2018.02.28. : 15개
2018.03.01. ~ 2019.02.28. : 15개
2019.03.01. ~ 2020.02.28. : 16개
2020.03.01. ~ 2021.02.28. : 16개
2021.03.01. ~ 2022.02.28. : 17개
실제 소진한 연차와 비교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16.3.1~2017.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1~2018.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3.1~2019.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2020.2.29(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3.1~2021.2.2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79일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05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6.03.01
퇴사일 2022.02.28
17.5.30 일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 - 15+15+16+16+17(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기준 - 12.5 + 15+15+16+16+17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발생일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7 - 15
2018 - 15
2019 - 16
2019 - 16
2020 - 17
202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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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는 2017년 15개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산 휴가일수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