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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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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로서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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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만,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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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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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는게 맞습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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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없는 상태이니 연차사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월 2일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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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2년 10월에 발생한 휴가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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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도 부여해야 하구요.마취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서로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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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과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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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2.28에 발생연차를 그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2022.2월에 소진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가불 사용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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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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