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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청사장이 교체되면서 하청 업체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하청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이 서류상 새로운 신규업체에 입사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되구요, 실질적으로 교체전후 기간을 계속된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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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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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1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은 7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 일용직이 아님에도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을 반복토록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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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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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출근을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월급제의 경우는 특단의 규정이 없을 때)함은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근기1455-33660)▶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1451-20718,1984.10.12)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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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과 연차유급휴가 출근률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04-0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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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싸인했다고 와서 바로 상실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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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할 국민염금 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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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임금 지급 권한을 가진 자를 적으면 될 것이나,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진정서에 피진정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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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 쓰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11.22]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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