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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에 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 근무가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시고,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월 근무가 포함되면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많이 불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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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본급 1,853,000원 + 식대 100,000원) / 209시간으로 생각됩니다.식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식대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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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토요수당의 성격이 기본급인지, 고정OT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요수당이 4일분인지 3일분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기본급 성격이면 토요일 근로에 빠진 것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고정OT라면 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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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상시 4인 이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요건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두달 간 공백기간의 성격, 기존 계약의 종료 사유,재입사 경위와 절차 등의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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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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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만 1년 1일의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대입니다.15개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10개를 15개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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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 계속근로의사 여부 확인 등 확인절차를 우선 진행하시고, 근로자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륜 노무사 010.6500.2094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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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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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5개 사용 가능합니다. 한달 근무한걸로 쳐서 1개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2.다 쓰고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네,연가보상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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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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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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