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인데요
저희회사는 식대(비과세)10만원 포함해서 1,953,000원(기본금 1,853,000 + 식대 100,000원) 입니다.
식대가 최저임금 1,914,440원의 2% 초과한 금액 61,711원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만약 시간외 연장근로가 10시간 있을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을 월급여 1,953,000원-식대미인정금액 38,289원=1,914,711원/209시간 = 9,161원 이 맞는건지..
기본급 \ 1,853,000/209시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853,000+61,711=1,914,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 10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1,953,000÷209=9,344
연장근로수당은 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9,344×1.5×10=140,16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간외 연장근로가 10시간 있을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을 월급여 1,953,000원-식대미인정금액 38,289원=1,914,711원/209시간 = 9,161원 이 맞는건지..
기본급 \ 1,853,000/209시간인지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의 개념이 현행법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식대 10만원이 정기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시급에 포함될 것인 바,
1,953,000/209(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나눈값을 기준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853,000원 + 식대 100,000원) / 209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식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식대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모두 더한 금액(1,953,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과세항목,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이며 그 기준도 다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기본급은 그 성질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953,000원/209시간= 9,344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9,344원*1.5= 140,160원"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