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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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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휴일대체의 경우는 1:1대체로 봅니다. 즉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1로 대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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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주간근무만 했는데 채용 공고에 주야간 교대근무 있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근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 변경을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생활상의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쥐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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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질문내용대로 11개+15*(재직일수/365)개가 맞습니다.2023년 01월 01일에 15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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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에 1회는 최소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주휴일은 4~5일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휴일 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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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선 무급이며, 연차에 대해선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위 지각,조퇴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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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반차사용 시 4시간 근무 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출퇴근 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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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초과사용하였으나퇴직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한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두셔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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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보통은 해당 월일수로 월급을 나눠 결근일수를 뺀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주휴일까지 함께 빼지는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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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 1시간을 그냥 최저시급 만큼 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대체는 위법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서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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