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주간근무만 했는데 채용 공고에 주야간 교대근무 있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근무 가능합니까
1. 2년전 서울시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주간근무(주5일 근무 2일 휴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부터 주야비휴 형태로 근무체계를 변경한다며, 야간근무(심야)가 생겼습니다.
2. 이러한 근무형태 변경에 직원 동의는 필요 없이 담당자가 기안 후 결재나면 시행할 수 있나요?
3. 근거는 2년전 채용시에 "'주야간 교대근무"라는 문구가 있다고 가능하다는데 이 업무는 생긴 이후 야간근무는 계속 없었으며, 주간근무만 하였는데도 직원 동의 없이 야간(심야)근무가 가능합니까?
4. 혹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었일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도 민법상의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을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생활상의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쥐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 교대근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가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주야간 근무가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였고 이를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야간근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