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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꽃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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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고지 의무?

주 5일 근무(월~금) 기준 입니다.

1. 평일 추가 근무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2. 주말 근무 발생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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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추가 근무시 고지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입니다.

      2. 주말 근무에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1주 40시간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 인정되려면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결재 등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결재 등이 없더라도 고지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고지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소 몇시간을 통지나 고지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지나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시행해야 합니다. 최소 몇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고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기준이 되는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 추가 근무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연장근로 투입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주말 근무 발생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제69조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몇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연장근로의 경우 그 실시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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