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일은 없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차유급휴가 차감은 잘못된 사용자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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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야간수당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나.밤10시~익일 오전6시 사이 근무2.주휴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나.1주 소정근로일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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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보직임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7월까지인데 중도에 변경하고 근로자 동의서 받으면 될까요?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 없습니다.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 없겠죠??회사한테 유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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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1주만 52시간을 초과해도 법위반입니다.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도 휴게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휴게시간은 1.5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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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회사성과상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179%는 3년평균치임을 명시했네요.평균치니까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죠.구체적인 사규상 회사성과상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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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휴직후 사측이 복직조건을 까다롭게 달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완치가 안되더라도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서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게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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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면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연봉협상기간과 퇴직금 사항은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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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다만, 5인 사업장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하면 딱 떨어지거나 조금 미달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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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유급분 100%가 발생하며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또한 발생합니다.비번일이면 위 10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급제라면 유급분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이며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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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2.연차수당을 계산 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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