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0월부터 모텔 야간 카운터 근무를 시작하고 12월 3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사장님과의 마찰이 잦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 하루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시간이 적혀있었고 3시간을 따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카운터에 앉아서 쉬거나 휴게실에서 잠깐잠깐 쉬는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