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 12. 10. 16:18

올해 10월부터 모텔 야간 카운터 근무를 시작하고 12월 3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사장님과의 마찰이 잦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 하루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시간이 적혀있었고 3시간을 따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카운터에 앉아서 쉬거나 휴게실에서 잠깐잠깐 쉬는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카운터에 있던 시간은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2.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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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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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의심스러우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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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야간근로 수행 및 수당 미지급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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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야간수당

          가.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나.밤10시~익일 오전6시 사이 근무

          2.주휴

          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나.1주 소정근로일 개근

          2021. 12.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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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로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고용노동청 민원(진정) 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2.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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