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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더지186
순박한두더지18621.12.09
1년 계약직, 회사성과상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연봉정보를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 받았고,연봉정보에 회사성과상여 부분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3년 평균 : 17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 회사성과상여가 0%로 공지 받았습니다.

3년 평균으로 안내받아 179% 언저리일 거라 생각했고, 미지급이 될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달 받은 연봉정보 첨부합니다. 제가 179%에 대해서 청구을 할수 있는지 . 혹시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느 ㄴ것이 아니라면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179%는 3년평균치임을 명시했네요.

    평균치니까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죠.

    구체적인 사규상 회사성과상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시 경영성과상여금 조건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면 경영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고 경영성과가 나쁘면 적게 받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9%는 평균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균 179% 달성 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근로계약 상 성과급의 경우, 지급액을 179퍼센트로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전달 받은 연봉정보 첨부합니다. 제가 179%에 대해서 청구을 할수 있는지 . 혹시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영성과에 기해서 판단되는 경우로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경영성과가 없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