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12. 09. 18:08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주 주차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말)

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2-2 유급수당 100%를 제외한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해서 250%를 줘야하나요?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질문 드립니다 :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 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단기 일용직으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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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유급분 100%가 발생하며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또한 발생합니다.비번일이면 위 10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유급분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이며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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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말에만 근로할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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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0%,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 네

        2021. 12.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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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2. 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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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말 이틀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대상입니다.

            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지급해야합니다.

            2-2 유급수당 100%를 제외한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해서 250%를 줘야하나요?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과 겹치는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250%지급해야합니다.

            2021. 12. 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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