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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을 시킨다는 것은 해고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질문자님 말대로 해고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다만,복직시에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직 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합의에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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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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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금지급형태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6.7.~6.30. 임금은 7.10에 지급되고7.1~7.31.임금은 8.10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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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끝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압류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국가에서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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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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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질문내용에 기재된 두 가지 사실을 안다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을 결제하시면 사업주도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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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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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사용자의 잘못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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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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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3개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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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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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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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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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지시하지 않은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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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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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번째 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의사를 일단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계속으로 볼지 단절로 볼지)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공백기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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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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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등을 검토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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