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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24시간 가동 등을 이유로 식사 후 바로 근로케 하는 등)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볼 것이므로 (질의 2)에 대하여는 귀소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222, 2005.8.1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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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입니다.1.근로자대표와의 연차서면 대체합의2.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3.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이외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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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당으로 받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와 같은 수당 등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26.선고 2009도2357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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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근기 68207‒3018, 2002.10.7.)▶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유급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적으로 유급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 단체협약 변경 절차 등 사안에서 필요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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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준비시간으로 10분이 부여되어 있는데 자유로운 휴게가 어렵고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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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장님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식사량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부장님이 지나치게 개인의 식사량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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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것입니다.해외에 본사가 있지만 국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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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가입과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실업급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하며,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사유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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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분이 임의로 늦게 가는 것이라면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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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90%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80% 감액은 불가능합니니다. 최소 90%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90%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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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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