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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경고, 격리, 체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므로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경찰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사건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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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일단 알겠습니다.’가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월세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들었다는 표현만으로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귀하의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를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이를 합의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는 당시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를 들었다는 의미였을 뿐 합의의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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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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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에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예를 들어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해당 피고인은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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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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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기로 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일시, 장소, 방법 등), 증거자료, 고소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비용 절감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제시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후에도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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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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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이나 동물 장묘시설에 위탁해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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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사님이 영상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여부는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되는 경우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적으로,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여부는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영상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판사가 모든 증거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요한 증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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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오르다 자전거를 살짝스쳤는데 자전거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계단에 세워둔 주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자전거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손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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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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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주택 소유는 결혼하고서도 개인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개인 재산으로 유지됩니다.하지만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해당 주택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거나,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주택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 역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공동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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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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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심하게 부었고 머리가 찢어졌는데 경찰로 넘어가게되면 어떤 처분 받을까요?아직 미성년자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귀하가 만10세 ~ 19세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의 정도는 피해의 심각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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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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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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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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