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일단 알겠습니다.’가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취방 월세인상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이건 임대인도 인정했습니다.) 두 달만에 월세를 인상한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한지라 법적조언이 필요해서 ‘일단 (임대인의 의사는)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말이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두 달이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비상식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걸 합의라고 우기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걸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월세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들었다는 표현만으로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귀하의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를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이를 합의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는 당시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를 들었다는 의미였을 뿐 합의의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취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는 "임대인의 의사는 알겠다."라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