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일단 알겠습니다.’가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취방 월세인상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이건 임대인도 인정했습니다.) 두 달만에 월세를 인상한다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한지라 법적조언이 필요해서 ‘일단 (임대인의 의사는)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말이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두 달이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비상식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걸 합의라고 우기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걸 합의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