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묵시적 동의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2022. 07. 17. 02:23

부동산에서 연장 할거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달 밖에 안 남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묵시적 동의 아니냐고 하니 첨엔 아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다시 전화와서 그럼 주인이 배려해서 원래 올리는거에 반만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한달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연락준거니 묵시적동의로 안다고 다시 주장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전화주겠다더니 전화와서 묵시적 동의다 라고 말하며 근데 계약서는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적 동의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거로 아는데 안 써도 되지 않냐고 하니 주인이 쓰길 원한대요. 묵시적 동의는 혹시나 계약 기간전에 제가 나간다고 하면 복비를 집주인이 내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제가 내는거가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이 묵시적동의로 된 걸 꼭 다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런 의무가 있는건가요? 나는 안쓰겠다 말 할 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가 있어도 추가로 계약서 작성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7. 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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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응할 이유도 없고요.

    2022. 09.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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