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사기로 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증거자료는 전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셀프로 사건 일어난 관할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나요?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몇 백이 소요되어서..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일시, 장소, 방법 등), 증거자료, 고소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비용 절감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제시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후에도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증거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야 할 건 아니고 직접 경찰에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를 전부 준비한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성이 크게 있다고 보이지 않아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