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이 궁금합니다
질문1
제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곧 피해자진술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제출한 고소장과 제 진술을 토대로해서 변호사께
피고소인의 엄벌요구와 범죄성립주장을 적은 의견서만 적어주나요? 즉 변호사 선임없이 변호사 의견서만 작성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질문2
고소인인 제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진술조사를 받을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받을수있나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을 위해서도 유리하게 경찰조사 같이 받아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선임없이 의견서만 작성해서 드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만약 원하신다면 선임하시어 경찰서에서 진술하실때 동석하여 같이 참여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를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며 피해자(고소인)을 위해 유리하게 사건 진행이 되도록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서 의견서만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고소인 내지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조사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참여에 대해서 선임 당시에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작성만을 의뢰하는 경우 작성만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시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달라 개별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