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손해배상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의견서를 보고싶은데요. 볼수있나요? 그리고 보려면 상대방 변호사가 동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쌍방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볼송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검찰에서는 비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그때는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며, 기존 형사사건에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피해자 내지 고소인은 해당 피의자 의견서 열람이 제한(비공개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