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심하게 부었고 머리가 찢어졌는데 경찰로 넘어가게되면 어떤 처분 받을까요?아직 미성년자예요
친구들 만나러 제가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 그친구들이 술먹은 상태라 제 킥보드를 마음대로 타는거예요.그래서 제가 타지말라고 몆번을 얘기했는데도 제말을 안듣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친구를 5대를 때렸어요.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부었고 머리도 찢어져서 그분들께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분 나오나요?그분들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 합의 못할거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아직도 반성하고있고 순간 욱해서 그런잘못이 크게 될지는 몰랐어요.답장부탁드려요.
머리가 찢어질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으로 때렸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보다는 일반 형사사건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귀하가 만10세 ~ 19세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의 정도는 피해의 심각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