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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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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사님이 영상 확인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 받을 때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때나 통상적인 구형량이 제기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진정서 등을 써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님께서 블박 영상을 보시나요?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지, 위 같은 경우처럼 요청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다 들어가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여부는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되는 경우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여부는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직접 영상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판사가 모든 증거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요한 증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 해당 영상을 봐야 판결문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을 위해서라도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