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동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의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택이나 불채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보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인데,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을 위한 절차를 앞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는 결국 해당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