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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사람들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채택하거나, 불채택하거나, 보류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동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의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택이나 불채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보류는 말 그대로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인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인데,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을 위한 절차를 앞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증거인부는 결국 해당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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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상대방측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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