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담당 판사님이 관련 형사사건 자료 조회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대여금 소송을 당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검찰에서 대여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불송치, 불기소 하였는데요

대여금 소송 담당 판사님이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조회하여 보실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애매한 사건은 판사님들이 형사사건을 많이 참고한다고 하는데

판사님이 직접 조회해서 보시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직접 조회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반드시 이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이는 피고측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