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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관박쥐33
사려깊은관박쥐3322.10.28

민사 담당 판사님이 관련 형사사건 자료 조회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대여금 소송을 당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검찰에서 대여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불송치, 불기소 하였는데요

대여금 소송 담당 판사님이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조회하여 보실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애매한 사건은 판사님들이 형사사건을 많이 참고한다고 하는데

판사님이 직접 조회해서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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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직접 조회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판사가 반드시 이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이는 피고측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