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심에서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하나요?
카촬죄로 폰을 임의제출하고 2심까지 여죄 카촬죄 영상 수백개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하고, 위법수집증거가 되면 영상은 수십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괘씸죄를 적용해 오히려 형벌이 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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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증거자료 수집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툰다고 하여 반성의 태도까지 문제 삼는 건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심,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이므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괴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