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형의 실효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항에 따라 상고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판결이 필요한데, 현재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현저하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그것을 증명까지 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 벌금의 경우 2년이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실효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취업제한까지 걸려있는경우 실효기간이 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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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재심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에 가능한바, 이러한 증명없이 위조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