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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합의 해지를 시도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인수를 제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모든 방법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하고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의 조기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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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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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필수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필수적인 내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임대 물건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액, 계약 체결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과 보증금액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동의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월세나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 갱신 절차,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저당권 등 기타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 직접 만나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법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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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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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하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잠자리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잠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거부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 거부의 이유, 기간, 상대방의 태도, 그 외의 혼인생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잠자리 거부나 섹스리스 상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지속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책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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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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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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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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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조정에서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은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에 대한 대가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공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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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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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 다른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후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만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상가에 발생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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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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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A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 보면, A의 행위가 사기죄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는 B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C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도 A와 C 사이에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고, A가 C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C는 A와 B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은 C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의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만약 A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거나, C를 상대로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정황이 없어 보이므로, C가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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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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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설비와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 오작동과 같은 전기 설비 문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집주인의 대응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와 같은 주요 전기 설비의 문제는 대부분 집주인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누전차단기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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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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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남의 집 내부를 흘깃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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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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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이어야 하나요?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의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즉후'란 범죄 행위를 마친 직후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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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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