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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장기(長期)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비행정도와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각 호의 처분을 보면: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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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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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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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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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날 00월 00일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전까지는 준비서면(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개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준비서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됩니다. 법원이 변론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면 변론이 재개되어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재개 신청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하며,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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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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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야산들은 주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산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국유림은 국가 소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유림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입니다. 땅의 소유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야산이라도 대부분 소유자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할 때도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 채취 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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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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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며, 남은 기간 전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시점까지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공실 손해, 중개수수료 등 실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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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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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일반 종이나 이면지에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의 형식이나 종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2) 차용금액 3) 변제기일 4) 이자율(있는 경우) 5) 작성일자 6)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 또한 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해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채무자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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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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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셋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넷째, 신속한 전파속도로 인해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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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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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각 주에 위임하는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연방법은 국방, 외교, 주간통상, 연방세금 등 전국적 사안을 규율하며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각 주는 형사법, 가족법, 재산법, 교육, 주세금 등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각 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운영하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의 이원적 법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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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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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탈세가 적발되는 이유는 세무당국의 과세 정보 분석 시스템과 추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단기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과 가산세를 부과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탈세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시 처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며,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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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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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책 실패나 국정 운영의 미숙, 지지도 하락 등의 이유만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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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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