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A라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켜서 무죄를 받아냈고 확정이 됐는데

추후에 위증 교사, 증거조작이 있었다는게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이전애 조작된 증거로 아뤄졌던 재판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깰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로 끝난거고 증거조작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심은 그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나 고소권자 등이 검사를 통해 재심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