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A라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켜서 무죄를 받아냈고 확정이 됐는데
추후에 위증 교사, 증거조작이 있었다는게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이전애 조작된 증거로 아뤄졌던 재판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깰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로 끝난거고 증거조작만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심은 그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나 고소권자 등이 검사를 통해 재심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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