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노상방뇨를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노상방뇨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영상이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7
0
0
91헌바17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91헌바17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는 어떤 특정 형태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말이나 글로 된 의사표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방식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0
0
한국은 안마사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0
0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이 영상은 법원이 인정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페달 블랙박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첫째, 영상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영상이 조작되거나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경우 전문적인 장비이므로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 영상의 연속성과 시간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페달 조작 시점과 차량의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셋째, 설치 및 운용 과정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치 및 운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넷째, 영상의 품질과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페달 조작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해야 합니다.다섯째,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적 신뢰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급발진 사고의 특성상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영상 외의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량의 정비 상태, 운전자의 상태, 사고 현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급발진 논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7
0
0
우리나라의 벌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은 전통적으로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교육과 갱생을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철학에 기반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과는 형량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아동 대상 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것은 법체계, 형사정책 철학, 역사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처벌 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0
0
아파트 월세 집안에 하자가 있을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발견된 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러한 하자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인터폰 고장, 조명 불량,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월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의 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관리사무소 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0
0
고소협박은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소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며, 협박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성희롱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협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5.0
1명 평가
0
0
신호 대기 중 차량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인 피해가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협력하시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사고 당시의 상황, 치료 기록, 연락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합의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와 회복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6
0
0
녹음을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의 진실성과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면 상대방이 말하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대화 당사자의 비밀녹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주의할 점은,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했다면 그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0
0
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사기는 범죄이므로 7만원 사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고, 고소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들며, 가해자를 찾거나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 신고는 유사 피해자 발견, 범죄 통계 반영, 추가 범행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6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