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발견된 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러한 하자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인터폰 고장, 조명 불량,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월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의 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관리사무소 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