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깐깐느
깐깐느

아파트 월세 집안에 하자가 있을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게 맞나요?

아파트 월세로(계약2년) 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짐정리하면서 집 살아보니까 하자가 많은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지금까지 확인한게

1. 인터폰화면안나오고

2. 베란다안쪽등&안방작은등 불 안들어오고

3. 부엌 등버튼 불량

4. 싱크대 누수

하자가 많은데 이런거 다 집주인한테 말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맞는거죠?

원룸 월세살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자가있어 집주인이한테 말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줬는데 아파트도 월세나 마찬가지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바, 원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욫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발견된 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러한 하자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 등은 세입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인터폰 고장, 조명 불량,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하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과 아파트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월세 계약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의 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관리사무소 중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