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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와 주주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사와 주주는 회사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상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는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주주는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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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기소 후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기소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후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사에 의해 선고되며, 판결문에는 벌금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됩니다. 선고 후에는 피고인에게 판결문 정본이 송달되어 벌금 납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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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나갈땐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는 상황은 매우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우선,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입자의 사정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공식적인 퇴거 요청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퇴거 요청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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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뷰에 작성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리뷰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거나 고시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에 작성된 내용이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정보나 이미 개선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리뷰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입실자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신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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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1만원정도)는 합의 안되어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뜨나요???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전력,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의 소액 사건에서 초범이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사건에 대해 사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소보다는 유예 처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고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환에 불응하거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면 조사로 대체되거나, 피의자 진술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소액 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제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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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정확히는 연락을 피합니다.
친구와의 금전거래에서 연락두절과 변제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와 변제 지체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행위 전반에 걸쳐 고의성이 엿보인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 기한 청구를 통해 차용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에는 금전 대여 경위, 변제 합의 내용, 연락두절 및 변제 거부 사실 등을 기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할 경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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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미착용 할머니가 물렸습니다.
개 주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청구 방안과 증거 수집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주민 대표와 개 주인이 마주 앉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개 주인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도 동원하여 경로당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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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증인신청 가능한지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며, 재판부는 사건과의 관련성, 증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증인신청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왜곡이나 과장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증인신청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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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따라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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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위원회를 둘수 있다" 해석좀 부탁드려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의 재량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러한 해석은 "둘 수 있다"라는 문구의 문리적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둘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재량을 내포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 입법자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했다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더 명확하고 강제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이 속한 법령의 전체적인 맥락과 입법 목적에 따라 "둘 수 있다"는 표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설치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재량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회 설치는 의무라기보다는 강력히 권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설치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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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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