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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시크한영양106
시크한영양106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리뷰: 방과 복도,주방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 상시대기하는 관리자가 없어 변기막힘,벌레,에어컨등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 해결이 어려운 점, 화장실에 하수구 악취가 있는 점, 창문이 있지만 창문을 열면

외부 주차장이라 사실상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 사실상 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운 점, 하수구등을 통해

모기,초파리,개미가 있는 점 주3~4회 정도 오전에 잠시 나와 분리수거 및 주방,복도 청소를 하여

현관,계단,옥상 등은 몇개월간 청소를 방치하고 있는 점, 입실자들에게 아무런 양해없이 주방리모델링하여

한달간 주방 사용을 못하게 한점 실거주확인서와 같이 당장 필요한 서류를 며칠씩 보내주지 않는 점.

주말과 휴일에는 원장과 연락이 힘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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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뷰에 작성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내용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리뷰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거나 고시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에 작성된 내용이 현재 시점에도 유효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하며, 오래된 정보나 이미 개선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리뷰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입실자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신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리뷰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으신 글이 일종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편한 점을 공익을 위해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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