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정확히는 연락을 피합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3월 말 경에 친구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소액으로 약 45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5월 말 월급날에 돌려준다고 하였고 5월 27일에 이번주 내로 돌려준다 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카톡 문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주인분 통해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그 1주일 전에 고시원 문 앞에 편지를 남겼고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제 핸드폰 번호와 혹시 몰라 핸드폰 고장났을까봐 공중전화비 1000원도 넣어놨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카톡이 대화 불가능한 사용자라고 떠있는걸 확인했고
실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카톡친구 등록을 하였더니 프로필 사진까지 뜨는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바로 프로필이 내려가고 차단된 듯 합니다.
이정도면 아예 작정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로는 형사(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고시원 위치 주소 핸드폰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준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고 제 카카오페이 입금 기록과
"5월 27일에 이번주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한 카톡 기록은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돈을 송금한 카카오톡 화면은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젠 그냥 민사부터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혹은 저 혼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여 소장까지 송달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친구와의 금전거래에서 연락두절과 변제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와 변제 지체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행위 전반에 걸쳐 고의성이 엿보인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 기한 청구를 통해 차용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에는 금전 대여 경위, 변제 합의 내용, 연락두절 및 변제 거부 사실 등을 기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할 경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만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