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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생생한석류
갈수록생생한석류

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정확히는 연락을 피합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3월 말 경에 친구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소액으로 약 45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5월 말 월급날에 돌려준다고 하였고 5월 27일에 이번주 내로 돌려준다 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카톡 문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주인분 통해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그 1주일 전에 고시원 문 앞에 편지를 남겼고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제 핸드폰 번호와 혹시 몰라 핸드폰 고장났을까봐 공중전화비 1000원도 넣어놨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카톡이 대화 불가능한 사용자라고 떠있는걸 확인했고

실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카톡친구 등록을 하였더니 프로필 사진까지 뜨는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바로 프로필이 내려가고 차단된 듯 합니다.

이정도면 아예 작정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로는 형사(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고시원 위치 주소 핸드폰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준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고 제 카카오페이 입금 기록과

"5월 27일에 이번주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한 카톡 기록은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아쉽게도 실제로 돈을 송금한 카카오톡 화면은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젠 그냥 민사부터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혹은 저 혼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여 소장까지 송달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친구와의 금전거래에서 연락두절과 변제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와 변제 지체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행위 전반에 걸쳐 고의성이 엿보인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 기한 청구를 통해 차용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에는 금전 대여 경위, 변제 합의 내용, 연락두절 및 변제 거부 사실 등을 기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지식이 부족할 경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만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