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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 제도로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람이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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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시 합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합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찰관의 중재 하에 전화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사는 경찰서 내 조사실 또는 담당 경찰관 자리에서 진행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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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이 일하다 내 차에 흠집 낸 경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법적으로는 차량 손상을 직접 야기한 직원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좋겠지만, 최종 책임은 사고 당사자인 동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동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동료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회사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와의 관계,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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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이 평생후회 불구등의 협박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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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제출 기간 문의.
정식재판 청구와 변호사 의견서 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먼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변호사 의견서는 정식재판 청구 후에 제출하셔되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시점에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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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시끄러운 라디오,tv소리를 자꾸 틀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를 받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저녁시간에 라디오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유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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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옷을 들추고 단추를 풀었다 잠그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CCTV에 행위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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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공시송달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를 방지하기 위아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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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발적퇴직의 경우 퇴직일 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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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의 정당성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귀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귀하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배제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강요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귀하는 계속해서 성실한 자세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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